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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야권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 검찰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즉각 물
이화전기 주식 러나야 한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
무료백경 고 있다"며 "불확실한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검찰 내부망에 자세하게 밝혀 파문이 일었다.
강백신 대전고검 검사는 8일 새벽 4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KC코트렐 주식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후 사흘 뒤인 지난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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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사진=뉴스1)
5일 이들은 항소 제기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중앙지검 내부에 보고했고, 중앙지검 차원에서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한 뒤 대검 반부패부에
야마토2게임 승인을 요청했다. 이튿날 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별건 수사 지적과 관련한 적법성 등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대검 요청을 정리해 회신한 담당팀은 7일 항소장을 부장, 4차장, 검사장 결재를 받았다.
대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장 제출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강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자,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항소장 접수 시한이 2시간 남은 오후 10시가 됐을 때쯤엔 대검 담당 연구관에게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처리하면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메신저를 보냈다고 한다. 직원들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 검사는 12시가 가까워질 때까지 중앙지검 지휘부에선 항소장 접수 여부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공판 담당 검사 2명이 4차장실로 가서 '항소해야 하니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건의하자 4차장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강 검사는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와 그 적법성 여부를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다"면서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 법은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됐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됐다"면서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했다'고 적었다. 국민들은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안다"면서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인데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 사진=뉴스1
그러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면서 "법치는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명확하다"면서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도 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이다.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항고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인 불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미니즘을 외치던 자치 단체장들이 성 추문으로 벌 받고, 정의로운 척하던 법대 교수가 입시 비리로 감옥 가고, 내 집 마련했으니 젊은 세대는 집을 사지 못하게 막아서는 세상.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만드는 세상.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다"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이 7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 포기' 지시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 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 하나"라며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불법 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다"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