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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단' 범행 텔레그램 대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해 사이버성폭력범죄단체 '참교육단' 총책 등 피의자 400여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물색한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 각서 등 성착취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는 7일 '참교육단'의 공동 총책 A씨(21)를 범죄단체조직, 공동공갈·강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지난달 19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실시한
3천만원 대출 이자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 경찰은 집중 단속으로 418명을 검거해 28명을 구속했다.
총책 A씨는 또 다른 공동 총책인 B씨, C씨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했다.
무직자통신연체대출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의뢰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알몸 각서 요구,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피해자는 342명 정도로 추정된다.
A씨와 B씨, C씨는 2020년 '박사방'·'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완장) 등으로
장애인차량대출 활동하다가 텔레그램 내에 '참교육단'이라는 사이버범죄단체를 결성하고 피해자 물색·유인·협박·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수사국', '정보국', '사무국'으로 3국 체제로 운영됐다.
이들은 C씨 등 조직원 63명이 2021년 8월 충남경찰청에 붙잡히면서 와해됐다. 이후
한국신용평가원 A씨와 B씨는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가 중지됐다.
서울청은 2023년 11월부터 '목사방' 사건과 '참수리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 소재를 포착해 검거했고 B씨에 대한 추적은 이어가고 있다. C씨는 2023년 2월 징역 1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또 아동·청소년 2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1439개를 제
국민은행 비과세 작·판매하고 협박한 피의자 1명 등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도 대거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 결과 최근 스토킹과 연계된 사이버 성폭력 범행이 발생하고 있고, 인공지능(AI) 봇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등이 지속해 발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