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평통은헌법기관으로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등이 추천해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손 대표의 추천 경위를 물어도 “개인.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그가 국회.
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차기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사실과 관련해 '친(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기관의 인사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가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우려된다'는 비판.
모여서 무려 10여 차례 넘게 불법계엄에 대해 논의를 했고, 실제로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 국가기관과헌법기관의 탈취를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불법계엄 이후에는 최근에 밝혀지고 있지만 계엄 요건에 중요한 국무회의 절차.
법원 재판도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사령관이 모여서 무려 10차례가 넘게 불법 계엄에 대해 논의했고 불법 계엄을 선포하면서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 국가기관과헌법기관탈취를 시도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당일 그 많은 의원이 수시로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또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제가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만 했었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어쨌든 개별로헌법기관인 의원들의 판단과 선택 행위가 '정당행위'로 교류될 수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정치감사, 보복감사의 진상을 밝히고헌법기관의 중립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국정조사 요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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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다시헌법기관으로 서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방장관이나 방첩사령관 등이 모여서 10차례 넘게 불법계엄을 논의했고, 선포하면서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원회에 보내 국가·헌법기관탈취를 시도했다"며 "내란 당일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과 통화했고, 계엄해제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