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따라 징벌적 손배 도입' 주장이 위험한 이유 도입 배경부터 법안 내용·규제 환경 등 차이 "미국하고 한국에는 법체계에 엄격한 차이가 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판사봉. 사진=Gettyimages.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국도 미국을 따라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처음부터 언론을 겨냥한 한국의 망법 개정안과 도입 배경부터가 다르다. 언론을 둘러싼 규제 체계도 한국과 미국은 큰 차이가 있어 이를
게임몰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 대상' 명문 규정 없는 美 손배제
징벌적 손배 시초로는 1763년 영국의 허클 판례(Huckle v. Money)가 꼽힌다. 당시 인쇄 숙련공이었던 허클은 왕실 비난 인쇄물을 만들어 뿌렸다는 혐의로 6시간 구금됐는데 이후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석방된 허
바다이야기하는법 클은 구금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을뿐더러 숙련공으로서 얻었던 명성까지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허클의 하루 임금 1700배에 달하는 20파운드를 정부가 배상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러한 법리가 반영돼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미국에 '징벌적 손배'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현대의 징벌적 손배 판례
야마토게임하기 역시 1994년 맥도날드 커피 판례(Liebeck v. McDonald's Restaurants)로 꼽혀 언론과 무관하다.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구입 후 설탕을 추가하려던 여성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고 맥도날드에서 이러한 문제가 유난히 반복됐다는 것을 인정한 배심원들이 징벌적 배상금 270만 달러를 명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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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반면 한국의 징벌적 손배 논의는 그 대상으로 언론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
알라딘게임 '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금을 언론이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지난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5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과 한국의 징벌적 손배제를 비교한 논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2021년, 성균관대학교 김연진)은 “오늘날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다양한 법분야에 도입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명예훼손 및 언론 등의 허위조작보도에 적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어 헌법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언론의 실제적 악의 '입증 책임'도 정반대
최민희 의원은 지난 9월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허위조작보도로 900억 원이 넘는 징벌적 배상 선고가 있었다. 이 정도 돼야 징벌적이고 우리가 도입하려는 건 배액배상 정도”라며 “악의적 허위조작보도한 기자와 언론사가 대상이다. 악의적 허위조작보도는 언론자유가 아닌 범죄행위”라고 했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망법 개정안은 배상금의 상한선을 정해둬 미국보다 강도가 강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지난 8월 미국 케이블방송 뉴스맥스는 투·개표기 업체 도미니언에 약 6700만 달러(약 93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뉴스맥스는 '친트럼프' 성향 매체로 2020년 대선에서 도미니언이 트럼프 후보의 낙선을 위해 베네수엘라 기업과 함께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도미니언이 명예훼손 소송을 걸자 뉴스맥스가 합의에 나선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맥스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이유는 도미니언이 뉴스맥스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도미니언은 재판 과정에서 뉴스맥스가 해당 보도의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했다는 것을 내부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
미국의 언론 관련 징벌적 손배 판결에선 언론이 '실제적 악의'를 가지고 피해를 입혔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판결(New York Times Co. v. Sullivan)에서 연방대법원은 실제적 악의를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위여부를 알았음에도 무분별하게 이를 무시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 기준은 추후 '뉴욕타임스 테스트'로 불리며 언론 관련 징벌적 손배의 주요 기준이 됐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할 의도 추정' 조항을 통해 이 실제적 악의를 입증한다. 그러나 미국과 '입층 책임' 부분이 정반대다. 미국에선 도미니언처럼 원고가 언론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망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최 의원은 배상액 규모를 기준으로 개정안이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한국의 개정안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입증 책임' 부분에 있다.
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 보도가 '해할 의도 추정' 조항에 해당될 경우 실제적 악의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사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등 경우에 언론의 악의가 입증됐다고 보는 식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비판 보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언론에 자신을 공격하는 '악의'가 있다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원고가 이 악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기 위해 언론이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망법 개정안에 있는 '해할 의도 추정' 조항이 미국에 있었다면 정권의 압박은 더 거셌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는 법체계에 엄격한 차이가 있다”
언론을 둘러싼 규제 체계도 미국과 한국은 차이가 크다. 우선 한국에는 현재 형법과 망법에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언론피해구제 기구도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처럼 보도 내용에 대한 행정 규제를 하지도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은 대통령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데 활용됐다. 현직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다수 언론인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방미심위 역시 공정성·객관성 심의로 방송사에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할 수 있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들이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미국에도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의 기구가 있지만 한국처럼 보도의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하지는 않는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악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제보가 있지 않는 한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법체계에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다 무시한 채 '징벌적 손해배상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석태 교수는 “한국에서 인정되는 (언론의) 명예훼손이 미국 가면 (소송)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초상권·사생활 침해도 (미국에선)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좋아 보인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미국의 시스템까지 통째로 가져오는 게 어떤가. 오히려 한국 언론에 대한 규제가 90%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남은 10% 강한 규제만 유지하는 게 낫다. (한국에서 추진되는) 망법 개정안보다 그것이 더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