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만든 지 1년8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9명을 기소했고 9명을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뉴스1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언론인과 정치권 인사들이
다우CME 공모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7일과 21일, 26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해 10월 7일과 21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도 경
앤톡 향신문과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검 중수부의 2011년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조씨 계좌 추적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조사 때 처음 이뤄졌다. 조씨가 2015년 실형을 선고받은 ‘대출 커미션 10억원’ 혐의도 2014년 경기남부경찰청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대유신소재 주식 그러나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기사를 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처분으로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등 9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
쌍용건설 주식 소했고 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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