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대 기자]
▲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현황 필자와 동행 중인 활동지원사가 8시간을 근무하고 결제한 내역. 결제금액은 13만2960원(시급 1만6620원)이나 실제 지원사는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떼고 약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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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작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한국투자저축은행 햇살론 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서비스로 많은 이용자들의 손과 발이 됐다. 이전까지 없던 서비스가 생기면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은 물론 그동안 한계로만 느껴졌던 문화생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업무는 무궁무진하다. 집에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라면 가사, 식사 준비, 빨래, 장보기 등을 하고 야외 활
취업후상환학자금 동을 지원한다면 이동 보조, 입퇴원 보호자 동행, 식사 지원 등을 한다. 시각장애인이나 IT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와 활동한다면 대독, 대필, 인터넷 문서 작성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업무에 비해 활동지원사의 임금 인상률은 시행 초기보다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7년 당시 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은 6000원(기관 수수료 제외) 정
상가매매 대출 도였고 당시 최저시급은 3480원이었다. 최저시급 대비 70% 이상 높은 금액을 받았던 것이다. 반면 2025년 현재 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은 1만2500원에서 많게는 1만3000원 정도로, 최저시급(1만30원) 대비 대비 30% 정도 많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해가 갈수록 이용자 수요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학자금대출 중도상환 있다. 시행 초기에만 해도 20~30대 지원사들의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60대 이상의 지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때로는 중국 동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기사 작성 등의 업무로 IT 기기를 많이 다루는 필자로선 이 같은 현상이 몹시 아쉽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필자는 낮은 임금 인상률과 함께
하나은행인터넷뱅킹 이용자와 지원사를 연계하는 중개기관의 수수료 책정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다. 2025년 현재 정부가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는 시급은 1만6620원이다. 활동지원사가 받는 금액이 1만2500원~1만3000원 정도이니 중개기관에서 수수료를 약 20% 이상을 떼는 셈이다.
물론 센터마다 수수료 책정에 차이가 있긴 하나 많은 활동지원사들은 이 같은 수수료가 과하다는 생각이다. 수수료가 왜 이렇게 책정된 건지,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필자는 설명을 듣기 위해 구로, 영등포, 여의도, 서초동에 각각 위치한 4곳의 중개기관에 문의를 해봤지만 수수료 책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결국 낮은 임금 인상률과 중개기관의 불분명한 수수료 책정은 활동지원사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다양한 업무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당 단가 인상과 함께 중개기관의 수수료도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지길 희망해본다.